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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1 2019나35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18.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6,000만 원은 2018. 8. 21.에,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8. 10. 31.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1. 3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쌍방 합의 하에 앞당기면 중도금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6. 15. 접수 제5082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등기를 말소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8. 21.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27. 다시 원고에게 중도금 중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먼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데에 반발하여, 2018. 10. 1.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20. 같은 법원에 위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잔금 3억 8천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을 공제한 1억 2,700만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1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