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17,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2. 원고와 남양주시 C건물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56,110,000원[계약금 65,611,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65,611,000원(2018. 1. 22. 지급), 잔금 524,888,000원(입점시 지급)]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일컫는다). 분양계약서 제5조(입점지정일 및 입점절차) ① 입점기간은 입정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갑은 입점지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입점 지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0일 이상 일부 금액이라도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잔금을 입점기간 최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위약금 및 반환금) ① 제12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5%를 위약금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2조 1항 나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본조 1항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