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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5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제약사업본부에서,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제약회사인 C 주식회사(B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에서 ‘D지점’ 지점장으로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와 경기 하남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활동을 해온 영업사원, E은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B1층, 7층에서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9.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초경 B 주식회사에서 그 무렵 신규 제조ㆍ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인 「H 75mg 및 H캡슐 150mg」 공소사실에는 위 두 의약품 이외에 「M 20mg, N 80mg, O 0.3mg, P 50mg, Q 150mg, R 250mg」도 경제적 이익 제공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의약품들도 경제적 이익 제공 대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위 E이 운영하는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처방량이 증대되도록 할 목적으로 E의 처사촌으로서 G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출입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을 통하여 B 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위 의약품들이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처방될 경우 의약품 채택 대가 500만 원 및 매월 처방량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B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