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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614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조직적 전문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사기 미수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