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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275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는 경기 과천시 E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건물과 내부시설 및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옆에 위치한 경기 과천시 G 지상에 귀뚜라미 사육장 비닐하우스 2개동(H동 약 40평, I동 약 70평)을 설치하여 ‘J’이라는 상호의 귀뚜라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8. 11. 10. 20:45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2개동이 전소되고, 인접한 이 사건 피해건물 외벽 부위로 불이 확대되어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 내ㆍ외부 마감재(석고텍스, 창호, 대리석 등)가 화열로 인하여 일부 훼손되고, 소방수 및 그을음이 창호를 통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건물 1, 2, 3층 내부도 오염되어 이 사건 피해건물에 복구수리 및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합계 101,986,250원, 이 사건 피해건물 내부의 오염 청소비용으로 6,867,000원 상당의 각 지출을 요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에 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8. 12. 24. 금 108,853,250원(=수리 및 잔존물제거비용 101,986,250원 건물내부 오염 청소비용 6,86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과천경찰서와 경기과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모두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가 소유ㆍ관리하는 비닐하우스인 것은 맞지만 그 발화원인은 확인할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라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