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무안군수로부터 전남 무안군 C, 같은 리 D, 같은 리 E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공장 및 사무실용 건축물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2009. 12. 29. 건물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 경계선 쪽으로 더 붙이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당시 위 C 토지에는 건축 부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인근 농지를 연결하는 길이 약 100m, 폭 3m의 시멘트포장 농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 주민인 G, H 등이 이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허가에는 위 농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변경허가 받은 대로 시공을 할 경우 위 농로의 일부가 잠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허가권자인 무안군수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J이 위 토지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 위 변경허가에 농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 변경허가에 위 농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변경허가 받은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고 하여 위 농로를 복토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무렵부터 2010. 2. 무렵까지 공사 수급인인 I를 통해 위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농로의 일부에 약 3m 높이로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위 G, H 등의 마을 주민이 위 농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농로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농로의 일부에 복토가 되고 그 토사가 흘러내림으로써 사람이나 차량이 위 농로를 통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교통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