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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3 2016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5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시크 릿 가든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