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피해자 C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은 할복작업을 마친 명태 600 박스 중 일부를 가져갔으므로, 이는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출고를 요청하자 피해자 H이 M에게 연락을 하여 M이 창고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출고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지급한 덕장 사용료, 짝 태에 대한 작업비용, 창고 임대비용 등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 구매를 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냉동 명태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해자 C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구입대금 및 할복 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 C의 손해가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다투기 시작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출고 요청에 따라 황태를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정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