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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1165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40,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 9월분부터 2015. 3월분까지의 임금 61,176,300원과 퇴직금 7,364,383원, 합계 68,540,6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8,540,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잠금장치를 해 놓고, 주거래 은행의 공인인증서도 인계하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처에 가압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이런 점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고루 분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