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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8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15: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인력대기소'에서 알게 된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해 나주시 F에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E을 찾았다.

이때 혼자 집을 보고 있던 E의 딸 피해자 G는 낮선 남자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나머지 출입문을 잠그고 방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며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저기 전화하여 마치 자신을 수상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현관문과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말하라'며 소리 지르고, 베란다의 방충망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방안으로 들어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너 죽이는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1. 수사보고(방충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