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2013. 4. 9. 사회봉사대상기관인 D복지관 E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기관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든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만 20세에 이른 청년으로 앞으로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