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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228 덕 수초 교 남쪽 교차로를 화 순 방면에서 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덕수 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방산 방향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를 위 K5 승용 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관련 사진, 내사보고( 사고 직후 관련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 자량 운전자 우편 조서 및 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