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누359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있었던 점”을 “있었고, 인접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와 동일한 수종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선은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가 이 사건 주택 방향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에 1㎡가 부족하도록 꺾여져 분할되었고,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