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
1. 인정사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2008. 1. 21. 공람 공고 1) 성남시장이 2008. 1.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D 토지를 비롯한 L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203,59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 성남시장이 2008. 1. 21.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이 위 정비계획을 공람할 수 있다는 것 및 위 정비계획을 공람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공고하였다.
3) 원고는 2006. 9.경 위 203,593㎡에 포함된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2층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6. 9. 11.부터 2008. 6. 2.까지 혼자서 거주하였고, 2008. 6.경 위 203,593㎡에 포함된 성남시 수정구 F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지층 47.44㎡을 임차하여 2008.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 나. 2008. 11. 26. 정비구역 지정 및 2009. 11. 23. 정비구역 변경지정 1) 성남시장이 2008. 11. 26.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위 203,593㎡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2) 성남시장이 2008. 11. 27.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피고를 위 203,593㎡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3) 성남시장이 2009. 11. 23.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D 토지를 비롯한 L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203,9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성남시장이 2009. 12. 4.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