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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100만 원을 공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점, 피고인 A은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