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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08:1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창 녀 같은 년, 룸살롱 안가냐,

보지 같은 년, 나 돈 없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폭력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기타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