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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허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유류 딜러인 AC을 통하여 불상의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거래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각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각 공제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이른바 ‘자료상’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M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