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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56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0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술과 구매 물품에 관한 영수증을 함께 봉지에 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