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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3: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5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I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