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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대표인 이모부 E가 중고차매매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에서 약 10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정상 분양이 잘 안되어서 은행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좋은 방법이 없겠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대출하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내 돈으로 낼 수 없고, 그 로비자금을 달라. F정권 때 어른에게 전화 한통만 해도 되고,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한국저축은행 이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몇 군데에 섭외를 해 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신한은행 강남본부장과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과 관련하여 로비를 실행하거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가 2007. 6. 7. G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건물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