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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마을 입구 앞 도로를 같은 구 동읍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