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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531422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249,526,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 C, D은 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첫째 아들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둘째 아들인 G의 아내로서 피고 C의 며느리이다

(채무자 회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4. 16.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8.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 D이 그 관리인이다). 나.

원고들의 채무자 회사 및 피고 C, D에 대한 채권 등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채무자 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H 주식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4.312%로 한다.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3. 연체이자 :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연 10%이다)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8. 채무자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채무자 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채무자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