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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7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통신 비밀 보호법 제 4 조,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의 ‘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공직 선거법 제 85조 제 2 항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 편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2호, 공직 선거법 제 85조 제 2 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3 항 제 2호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