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장근보, 강민욱(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사 김지하(국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21고합20 』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거제시 (주소 1 생략) 인근 주택 앞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넘어진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하자 약 17초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50원, 신용카드, 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 2021고합26 』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00:30경 거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다른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공소외 2(여, 62세)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당 봉사료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위 ‘○○○○○○’ 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공소외 2에게 ‘저년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관련, 사건현장 CCTV 확인)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9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종전에 강도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강도범죄인 판시『 2021고합20 』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종전 강도범죄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가방을 빼앗은 범죄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판시『 2021고합20 』범죄와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20 』범죄로 강취한 금액이 다액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항하는 피해자를 약 17초간 바닥에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강취하여 판시『 2021고합20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20 』범죄와 동종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8.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회신되는 등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 제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관련문헌
- 김연수 준강간ㆍ강제추행죄와 블랙아웃 :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판단 시 심리해야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본문참조판례
2021고합20
2021고합26
2021고합20
2021고합20
2021고합20
2021고합20
2021고합20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