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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4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생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특히 작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실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짧은 점, 생계를 위한 운행인 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