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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8. 21. 충청남도 태안군 H 외 5 필지에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의 시공을 맡길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5. 4. 경 피고인 A에게 ‘ 위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발 분담금을 내야 하니 2,000만 원만 구해 오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 나에게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련 서류와 함께 주면 돈을 구해 오겠다’ 고 말하여 본건 공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제 3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2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서류 및 공사 도급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5. 7. 경 서울 구로구 K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일명 ‘L’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만 나 ‘ 충남 태안에서 휴게 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허가가 나온 상태이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착공계를 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너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사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본건 토지의 공시 지가가 약 4억 원에 불과 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서는 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