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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31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4,109원 및 위 금원 중 41,994,390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