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안과의원 앞 도로까지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