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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37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2013. 9. 25.’을 ‘2013. 9. 24.경’으로 고치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인과관계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