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9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 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 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