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실제 대출이 가능한 정상적인 회사인지조차 확인해 보지 않은 점, ②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어디로 배송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지도 정하지 않은 점, ③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