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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8.경 ‘D’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0. 12.경 이혼한 후, 2011. 6.경부터 약 2년간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매월 10일)에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급(200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대금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으로 모두 지급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계속하여 손실을 입고 있음(2011. 4.경부터 2012. 11.경까지 누적손실금액은 900만 원 상당)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2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