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경남 합천군 초계중앙로 48에 있는 반달식당 앞 노상에서 C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C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3회 내리치는 것을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 2개를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씹새끼야, 니가 합천 사람이가,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3:15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음주운전 신고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밀치고, 이에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H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H의 오른쪽 어깨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경남 합천군 초계중앙로 48에 있는 반달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