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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04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45』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4. 12. 15: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이 재활용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철제 파이프 등 재활용품을 발견하고, B은 철제 파이프 등을 수집하고 피고인은 이를 B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30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3. 14:5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공사자재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이 먼저 화물차에서 내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H빔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5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화물차에 타고 있었을 뿐 B을 도와 절취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