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합계 약 2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1.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약 0.7g)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1. 10:00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02호(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운전자근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 7. 중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