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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합계 약 2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1.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약 0.7g)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1. 10:00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02호(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운전자근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 7. 중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