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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5가단222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V 임야 28,959㎡ 중 별지 목록 피고들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해시 V 임야 28,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20. Y, Z, AA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B, C, D, E, F는 Z의 상속인들, 피고 G(W생), H, I, J은 AA의 상속인들, 피고 K, L, M, N, O, P, Q, S(X생), T은 AB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AC 18세손 A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 Y, Z, AA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5. 29.자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K, L, M, N, O, P, Q, S(X생)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E, F, G(W생), H, I, J, T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K, L, M, N, O, P, Q, S(X생, 이하 본항에서는 ‘S’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A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별 각 상속지분별로 피고 K, L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2. 5.자, 피고 M는 위 2016. 12. 8.자, 피고 N, O, P, Q은 위 2016. 12. 6.자, 피고 S(X생)는 위 2016. 12. 26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 F, G(W생, 이하 본항에서는 ‘G’라고만 한다), H, I, J,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종중총회의 소집과 의결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