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3:48 경 경북 고령군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12세 )를 불러 세워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꼬집듯이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