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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7:36 경 전 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 리에 있는 중촌마을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중촌마을 쪽에서 한성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 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겨 나가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세 )으로 하여금 2015. 11. 5. 20: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