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E) 과 F(G) 등 2개 친 환경 유기 인증 작목 반의 실질적인 작목 반장으로 친 환경 유기 인증 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친환경인 증 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사이에 친 환경 유기 인증 콩을 주식회사 H, I 영농조합법인 등에 판매하면서, 위 D에서 유효기간 2015. 10. 8. ~2016. 10. 7., 인증번호 J로 2015년에 생산한 친환경 유기 인증 콩 약 14,000kg ( 시가 약 105,000,000원 상당) 을 위 D에서 유효기간 2016. 8. 11. ~2017. 8. 10., 인증번호 K로 2016년에 생산한 친환경 유기 인증 콩과 F에서 유효기간 2016. 10. 10. ~2017. 10. 19., 인증번호 L로 2016년에 생산한 친환경 유기 인증 콩 약 22,000kg 에 혼합한 후 36,000kg 모두 위 2개 작목 반에서 2016년에 생산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 등에 작목 반원의 이름과 주소, 인증번호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은 콩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친환경인 증 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사이에 위 2개 작목 반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 인증 콩을 주식회사 H, I 영농조합법인 등에 판매하면서 불상자들 로부터 구입한 경기도 산 친 환경 유기 인증 콩 약 33,000kg ( 시가 약 247,500,000원 상당) 을 위 F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 등에 작목 반원의 이름과 주소, 인증번호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은 콩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