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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화장품샘플)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26 | 심판청구 | 2016-09-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126

제목

쟁점물품(화장품샘플)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9-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통지세관장이 2015.1.30.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번호 31***-10-40****U호 외 446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청구경위

(1)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인 OOOO Cosmetics LLC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10.1.28.부터 2011.3.30.까지 특수관계자인 OOOOO Cosmetics LLC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31***-10-40****U호 외 446건으로 판매용 및 테스터 화장품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2014.5.8. 부터 2014.5.16.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고, 거래가격에 수출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판매용은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4 방법)으로, 테스터는 같은 법 제35조(6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5.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306,466,090원, 개별소비세 17,047,500, 교육세 5,112,120원, 농어촌특별세 1,702,630원, 부가가치세 544,540,760원 및 가산세 305,313,580원 합계 1,180,182,680 원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5.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6. 3. 17.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31***-11-4*****U호 외 15건(2011.4.5.부터 2011.6.30. 까지 수입분)의 판매용 및 테스터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3,541,090원, 개별소비세 71,810원, 교육세 21,540원, 농어촌특별세 7,180원, 부가가치세 6,493,060원 및 가산세 5,199,410원 합계 15,334,0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관세청장은 2016.6.20. 청구법인의 2015.1.30.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판매용 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본사)간의 이전가격 정 책에 따른 재판매가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총이익률과 비교업체 매출총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본사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목표 매출총이익률과 목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Coefficient를 산출하여 쟁점물품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격결정 방법이 통지세관장이 산정한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가격결정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의 가격결정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거래가격 결정을 위해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전년 매출총이익률과 비교업체 매출이익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특수관계자의 일방이 아닌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의 SoOOOOO tt, SOOOOOOO Cosmetics/Tct와 동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범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판매용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나) 테스터 상품의 경우, 케이스에 "Tester"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등 정상 판매품과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고, 실제 비매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수입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테스터 물품은 정상 판매품과 별개의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정상 판매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적정 이윤이 테스터 물품에 반영되지 않고 제조원가에 Mark-Up 5%를 가산하는 것이 부적법한 가격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출자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의 Sogedimofi, Starlight Cosmeticsth와 동일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해당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테스터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따라서,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전 통지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3) 처분청은 2016.6.29. 관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심사관-2023호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세액을 전액 감액 하는 세액경정을 하였고, 2016.6.29. 심사관-2022호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관세 등을 전액 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