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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서 작성 전에 검찰 수사관이 받은 피고인의 자백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B의 법정 진술 역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B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고 B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아직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이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낸 사실, 이러한 자백을 받아낸 후에야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기 전 검찰 수사관이 받은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 미 고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피의자의 자필 기재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