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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3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1층 상호명 "C" 앞 노상에서 게임장의 손님 D 등 3명 및 지나가던 행인 여러 명이 구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이래서 경찰이 썩었다는 거야 개새끼들아, 개보지 같은 년들아, 너 같은 씨발 년이 경찰이냐, 더러운 년도 경찰이냐, 대한민국은 왜 너 같은 여자경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너 같은 여자가 더러운 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욕영상 증거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