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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2 2013고단12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9. 08:10경 천안시 서북구 C슈퍼 옆 정자에 앉아 이웃 사람인 D 등 3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E(80세)을 보고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화풀이하기 위하여 위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나를 고발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고발을 하냐.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회장직이나 당장 내려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