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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원 앞 편도 1 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위 도로를 E 빌딩 방향에서 신곡 1 동행정복지 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1,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16:1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정 차위반 단속용 CCTV 캡 쳐 사진 및 설명, 주정 차위반 단속용 CCTV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최종 음주시간 특정,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