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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669 판결

[대여인삼][공1980.8.1.(637),12911]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이 인삼의 대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 이 사건과 같은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니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