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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33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다.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3,3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송금액 중 1%를 취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