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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2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 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홈페이지에서 B가 가져온 휴대전화기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이용하여 분실, 도난 여부를 조회하여 분실, 도난 휴대전화기가 아닌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전화기를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수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도난당한 휴대전화기를 다시 찾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폰 전문매입업자로서 이 사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