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노8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D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다시 판시 매장에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