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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720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10. 용산구청장에게 서울 용산구 C 등 지상의 다세대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 1. 2.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취득세 14,490,000원 및 지방교육세 1,349,000원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나.

위 세금에 대한 관리를 이관받은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고지하며 납부를 촉구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19.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17,100,97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E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021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들이 E 등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위 법원 2016나301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다27304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어,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관련소송의 쟁점 및 판단이 간명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였으며, 설령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 법적 안정성보다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