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확인][공1995.5.15.(992),1849]
가. 단체의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 한 조의 후보란에 2개의 기표가 되어 있는 쌍가락지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나. 단체에서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임원으로 선출되는 시기
가. 단체의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 동일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되어 있는 쌍가락지표가 모두 정식의 기표용구인 붓뚜껑으로 사용하여 기표된 것이며 비록 그 기표가 2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반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에 절단훼손 등이 없고 그 기표 이외의 다른 표지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후보들이 동반출마하여 한 조를 이루어 투표하는 방식은 처음 실시되었고 투표용지 자체에 정·부후보 표시 아래에 각각 동그라미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 특별한 의도 없이도 병기된 동반후보를 개개인별로 지지한다는 뜻으로 기표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쌍가락지표라고 하여 곧 투표의 비밀을 해할 특별표지가 있는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단체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출 외 2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제9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 사건 투표에 참가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반입후보한 원고들조나 소외 1, 소외 2조의 어느 한쪽을 선출할 의도하에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비록 그 투표용지에 나타난 기표가 본래 예상하였던 기표방식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이나 그 기재된 기표의 일체적 고찰에 의하여 당해 투표인의 의사가 어느 동반후보를 지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이를 유효한 투표로 하여 그 투표의사를 가능한 한 최대로 존중하여야 하고, 어떠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무효사유를 투표실시 전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피하여야 하고, 만일 사전에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표용지의 기표 자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할 때 어느 후보를 선출할 의사로 행한 기표인지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의도적으로 자서(자서) 기타 특별한 기재를 하거나 본래의 투표용구 아닌 것을 사용하여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투표선출의 자유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투표선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고 모든 투표선출의 기조가 되는 대표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 합치되며, 원심의 투표용지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위 쌍가락지표는 모두 정식의 기표용구인 붓뚜껑을 사용하여 기표된 것이고, 비록 그 기표가 2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반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에 절단훼손 등이 없고, 나아가 위 기표 이외의 다른 표지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쌍가락지표를 특히 무효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거나 또는 그것이 투표의 비밀이나 자유공정을 해하는 특별표지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쌍가락지표는 일응 유효한 투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위 투표를 실시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위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쌍가락지표는 특별표지로 보아 무효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어 쌍가락지표는 투표의 비밀을 해치는 특별표지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쌍가락지표는 모두 정식의 기표용구인 붓뚜껑으로 사용하여 기표된 것이며, 비록 그 기표가 2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반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에 절단훼손 등이 없고, 위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식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가 동반출마하여 한조를 이루어 투표하는 방식은 위 임원선출 당시에 처음 실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투표용지 자체에 이사장, 부이사장 후보 표시 아래에 각각 동그라미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도 병기된 동반후보를 개개인별로 지지한다는 뜻으로 기표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쌍가락지표라고 하여 곧 투표의 비밀을 해할 특별표지가 있는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표당시 판시 검표위원들이 이 사건 쌍가락지표를 무효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소위 검표위원이란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선별하거나 득표수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검표위원들이 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은 번복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결의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검표위원이 개표과정에서 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은 후에 사법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경우 법원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투표의 개표과정에서 검표위원들 간에 쌍가락지표를 무효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합의로써 쌍가락지표가 창설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경우 위와 같은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판시 과반수의 득표로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